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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1915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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