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6 2016가단204563
주식인도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