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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79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0:40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33세)과 함께 참석하였던 친구의 장례식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구두를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팔,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이 약 2.5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얼굴 상처 및 찢어진 옷 사진의 각 영상

1. 카터칼 및 피해자 상처 사진의 각 영상

1. 증 제1호(문구용 카터칼)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휘둘러 뺨에 상처를 입게 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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