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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G요양센터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경 G요양센터를 설립하여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병자로서 등급분류를 받은 노인’(이하 ‘수급자’라 함)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목욕 등의 서비스, 즉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자신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매월 초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 청구하고, 매월 중순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센터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매월 25일경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센터가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재가급여 또는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방문목욕 재가급여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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