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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8.14. 선고 2020고합179 판결
살인
사건

2020고합179 살인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수산(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여, 48세)이 피고인의 전 남편 C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여 오던 중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C과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11:08경 시흥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C가 없고, C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자 안심하며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로 이야기 해봐라."라고 C과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다. 당신 탓이다. 내가 네 남편과 바람을 피우지 않아도 네 남편은 너랑 살지 않을 것이다. 남편 마음도 못 얻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느냐."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온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4회 가량 내려친 뒤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끈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싱크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목 부위를 힘껏 베어 그 자리에서 경부 절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현장사진기록, 피해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 서

1. 발생보고(살인), 수사보고(피의자 버스카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실시, 부검의 구두소견),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첨부된 구급활동일지 포함], 수사보고(유족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전자 및 감정결과)[첨부된 유전자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철제 보온병 1개(증 제2호), 앞치마 끈(증 제4호)의 각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위 물건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고(증거기록 73, 88, 173, 226, 227쪽), E가 위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철제 보온 병 1개(증 제2호), 앞치마 끈(증 제4호)에 관한 각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오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로써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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