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덕교 쪽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 운전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1차로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신안여객(주) 소유 H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코, 우측 뺨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21: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아폴로 커피숍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