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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47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한 정당방위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뒤통수 등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0, 11번 늑골골절, 좌안면부 열창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방어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한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공격을 받고(소위 ‘묻지마 폭행’)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먼저 공격한 범죄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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