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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1 2018나63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은, ① 원고 A가 E아파트 경로당의 식대 지출방안 등에 대하여 제안하자 2016. 9. 30. 원고들을 불법적으로 제명하고, ② 그와 같은 제명 의결과정에서 원고들이 월례회의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공고문을 2016. 9. 30.부터 1개월간 위 경로당에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이후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2018. 2. 26. 집단폭행 당했다는 허위주장을 하면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회원들에게 배부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들 E아파트 경로당에서 원고들을 제명하였던 것은 위 경로당의 구 경로당운영규정 제4조 제5항에 의한 적법한 것이었고, 그와 같은 결의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한 것에 명예훼손의 목적 및 공연성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피고 D에 대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소하였고, F단체 고양시 일산서구지회에서 피고 C에 대한 6개월의 징계를 2개월로 감경하고, 원고들의 경로당 회원자격도 원래대로 복귀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발생된 손해도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10 내지 22호증, 갑 제25 내지 31호증, 갑 제37, 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들과 피고들이 소속된 E아파트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고 한다)의 2013. 4. 22.부터 시행된 ‘경로당 운영규정’ 제4조는 [회원의 자격상실]이라는 제목의 규정으로서 위 제4조의 제5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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