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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8 2015고단3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1.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2.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9. 9. 25.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F 초등학교의 육성회장인 사람으로, 위 학교의 어머니 회장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C 및 그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을 “ 서울대를 졸업하고 G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국방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하며 사회 유명 인사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8. 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 경주 천군 동 경주 보문 단지와 강원도 평 창에 호텔과 상가를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D가 건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위 현장에 지어 질 건물의 공사를 모두 수주 받게 해 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 보문 단지 등에 호텔 등을 지어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14. 경 공사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9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 경 안산시 상록 구 K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정육점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지하금융에서 며칠 내로 돈이 나올 텐데 얼마 후 교육청에 취직할 아들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

당장 수중에 가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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