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33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29』 피고인은 2016. 7. 29. 01: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58 세) 이 추가 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256』 피고인은 2016. 7. 7. 00:35 경 안산시 상록 구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48 세) 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