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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7572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제4쪽 중간 표의 둘째 행 중 ‘263,470,559’를 ‘263,470,558’로, 같은 표의 마지막 행 중 ‘2,794,566,833’을 ‘2,794,566,933’으로, 제5쪽의【인정 근거】제1행 중 ‘5호증’을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제9쪽 제15행의 ‘제5항’을 ‘제1항 제5호’로, 같은 쪽 제20행의 ‘제30조 제1항’을 ‘제23조 제1항’으로, 제11쪽 제6행의 ‘마지막 급여 지급일 이후인’을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는 마지막 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으로, 같은 쪽 제14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항소이유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원고들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현출된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 L의 각 증언만으로는 주장 취지와 같은 비진의나 강박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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