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4:38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분기점 47.17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울산지법 2017고약6566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9. 10. 12.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0. 18.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