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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4고단1522 사건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9월, 제2 원심판결 : 원심 판시 2015고단141 사건의 각 죄 및 2015고단342 사건의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2015고단342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5고단383 사건의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단1522 사건의 사문서위조죄와 제2 원심판결 중 2015고단141 사건의 각 죄 및 2015고단342 사건의 사문서위조죄, 제1 원심판결 중 2013고단4646 사건의 각 죄 및 2014고단1522 사건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제2 원심판결 중 2015고단342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2015고단383 사건의 위증교사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단1522 사건의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1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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