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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5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영세한 서민들을 위하여 공적 자금으로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브로커 등 다른 공범들과 치밀한 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신청 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임차(리스)한 다음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경위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에 따라 얻은 범죄의 수익금 규모 등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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