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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0429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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