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6,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10. 19. 16:40경 배우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약 15km /h의 속도로 논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강경역(대흥사거리) 방향에서 충남웨딩타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위 도로는 논산시 강경발효젓갈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인파로 인해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통행하는 중이어서 차량 운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보행하던 원고의 우측 발등을 역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중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6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4,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B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설시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인도와 갓길을 점령한 노점상으로 인하여 도로로 보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인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