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항 1행의 “피고는”을 삭제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항 1-2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수정하며, ③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가.
항 8행의 “2일간의”를 “6일간의”로 수정하고, ④ 제1심판결문 이유 2의
나. 2 항 3행의 “디퓨져”를 “디퓨저”로 수정하며, ⑤ 제1심판결문 이유 3항 5행의 “국토교통부령 제465호”를 “국토교통부령 제577호”로 수정하고, ⑥ 제1심판결문 이유 3항 10행의 “최저 지상고 기준”를 “법정 최저 지상고 기준”으로 수정하는 한편, ⑦ 제1심판결문 이유 3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문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리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및 ㈜F 이하 ‘F’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 소속 감정인 H은 ‘이 사건 차량의 카본 재질 디퓨저가 합성수지 재질의 스토퍼보다 강한데, 단단한 강성 물체와 충돌 접촉 시 이 사건 차량의 디퓨저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첫 번째와 두 번째 디퓨저 밑면 손상은 손상정도가 상이하고 스토퍼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스토퍼와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한 점, ② 위 감정인 H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디퓨저를 스토퍼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추가 감정을 한 결과, 이 사건 차량 디퓨저의 주된 손상 부분이 스토퍼와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촬영되는 등으로'이 사건 차량 좌측 디퓨저가 스토퍼와 접촉한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