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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040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마지막 행 “정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도 230,216,800원으로 감액되었다(원고도 당심에서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기초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3쪽 9행의 “103,095,000원을 지급하였다”를 “104,595,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는 1심에서 11월 노무비로 지급받은 돈이 10,5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8호증 및 을 제2, 9호증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11월 노무비가 1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도 당심에서 이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서 11월 근로자가 8명임을 인정하고 있다(2016. 3. 10.자 준비서면). )”로 수정하고, 그 아래 [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며, 11행의 [인정근거]에 순번 지급내역 지급금액 (원) 1 선급금 63,250,000 2 9월 노무비 10,700,000 3 10월 노무비 13,000,000 4 11월 노무비 12,000,000 5 I 장비 대여료 4,205,000 6 J 장비 대여료 1,440,000 합 계 104,595,000 “을 제2, 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 4쪽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나머지 공사대금 125,621,800원(=하도급 공사대금 230,216,800원 - 기 지급 공사대금 104,5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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