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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자가 수증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079 | 상증 | 1995-03-15
[사건번호]

국심1994서3079 (1995.3.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이 91.12.30 증여세대납액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때 새로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2전27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2.19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칸트리클럽(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71,16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89.12.2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9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3년전인 86.12.16 한국감정원이 감정 평가한 관련법인 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리 OOOOO 등 소재 토지(이하 “관련법인소유토지”라 한다)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그 증여당시의 관련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93.12.1 청구인에게 89.12.19 증여분 증여세 1,176,534,400원 및 동 방위세 193,705,560원을 고지하였고, 쟁점토지의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 전인 87.9.22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그 증여당시의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93.12.1 청구인에게 89.12.21 증여분 증여세 41,888,680원 및 동 방위세 7,105,030원을 고지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수증인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91.12.30 자진납부한 89.12.19 증여분 증여세 448,450,700원 및 동 방위세 89,690,140원(이하 “증여세대납액”이라 한다)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2.1 청구인에게 91.12.30 증여분 증여세 430,821,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0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증여개시일 현재의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관련법인소유토지”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시가로 보는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증여개시일로부터 3년전에 감정한 “관련법인소유토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증여개시일과 감정기준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대한 일정한 기준없이 무차별하게 과거 또는 미래의 감정가액을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면 처분청의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가 크며, 과세의 형평이 저해된다.

(2) 청구주장 2

증여개시일 현재의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시가로 보는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증여개시일로부터 2년 3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청구주장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2-02-18에서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취지로 보아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한 경우 증여에 해당된다”는 재무부의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91.10.11)로부터 2년전인 89.12.19에 쟁점주식 등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져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이 건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 및 청구주장2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의 평가시 관련법인소유토지 및 쟁점토지 등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2-3년 전의 감정가액 및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증여개시 2-3년 전에 한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동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도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91.10.11 이후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청재삼 22601-15, 91.1.14 같은뜻임)청구외 OOO이 91.12.30 증여세대납액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때 새로운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3년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관련법인소유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전에 거래된 증여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증여자가 수증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 및 쟁점2에 대하여

(1) 증여(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여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의 형평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의 평가시 관련법인소유토지 및 쟁점토지등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여개시전 2-3년 전의 감정가액 및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89누2509, 89.10.10 및 국심 92전2793, 92.9.16 등 같은뜻임),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증여개시 2-3년 전에 한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동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도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개시 2-3년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1누12301, 92.2.11 및 국심 94중2186, 94.6.30 등 같은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89.12.19 증여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법인소유토지의 가액을 증여개시일로부터 약 3년전인 86.12.16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89.12.21 증여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전인 87.9.22 증여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89.12.19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89.12.19 증여분 증여세 448,450,700원 및 동 방위세 89,690,140원(증여세 대납액)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91.12.30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대납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무부의 질의·회신(재무부 재산 22633-1747, 91.10.11)에 의하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종전의 재무부 질의·회신(재무부 재산 22601-821, 87.10.20)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변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2-18 같은 뜻임), 이 건 증여세대납액에 대한 증여시기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증여세 대납액을 납부한 때인 91.12.30이 되므로 처분청이 재무부의 새로운 해석(91.10.11)이 있은 이후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증여세대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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