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6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면허 없이 운행한 차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이고 운행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78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