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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4 2020노1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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