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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9.자 81마6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0(4)민,101;공1983.3.15.(700)415]
AI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한자표기 생략)」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한자표기 생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여 그 「○○△」은 경매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인으로서의 적격인 자가 아니다.
판시사항

항고인 표시가 오기된 경우에 있어서 보정명령을 발하지 않고서 한 항고각하의 적부

결정요지

항고인으로 표시된 「○○△」의 주소가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한자표기 생략)」의 주소와 동일하고 그의 항고이유 역시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지위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경매에 있어서 재경매가 되기 이전의 1979.12.3자 경락허가결정서에 대하여도 지분소유권자 「○○○」을 「○○△」이라 표시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가 「○○○」의 이름으로 그 항고까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항고장에 표시된 「○○△」은 지분소유권자인 「○○○」의 오기이거나 별명의 표시임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의 표시를 정정시켜야 하고, 항고인 적격자가 아니라 하여 그 항고를 각하 할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원결정중 재항고인 2 ○○○(○○△으로 표시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재항고인 2 ○○○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항고인으로 표시된 「○○△」이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한자표기 생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여, 그 「○○△」은 이건 경매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는 항고인으로서의 적격인 자가 아니므로 그의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으로 표시된 「○○△」의 주소는 충남 아산군 (주소 생략)로서 이는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한자표기 생략)」의 주소와 동일하고 그의 항고이유 역시 이건 경매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지위에 기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건 경매에 있어서 재경매가 되기 이전의 1979.12.3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도 지분소유권자 「○○○(한자표기 생략)」을 「○○△」 이라 표시하여 항고가 제기되었다가 「○○○(한자표기 생략)」의 이름으로 그 항고까지 취하한 사실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이건 항고장에 표시된 「○○△」은 지분 소유권자 「○○○(한자표기 생략)」의 오기이거나 아니면 별명의 표시임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먼저 보정명령을 발하여 항고인 표시를 정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이에 의함이 없이 심문기일소환에 불응한다 하여 곧 그 항고인으로 표시된 「○○△」을 지분소유권자인 「○○○(한자표기 생략)」과 다른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항고인적격을 부인하였으니 이는 보정명령 혹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이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결정중 재항고인 2 ○○○(○○△으로 표시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재항고인 1의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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