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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노9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액은 합계 21,990,000원으로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 금형), 이종 범행으로 2회( 벌 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3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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