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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8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7. 8. 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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