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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노24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규모가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부가 가치세(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중 약 2,000만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에서 검사는 2017. 7. 17. 자로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1 항 내지 110 항 기재와 같이’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3번 내지 109번 기재와 같이’ 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91번의 상호를 ‘G ’에서 ‘AE ’으로, 순 번 92번의 상호를 ‘ 엘지 유 플러스 ’에서 ‘AG으로, 사업자번호를 ’AF ‘에서 ’AH‘ 로 각 변경하고, 순 번 99번을 삭제하며, 순 번 100번 내지 110번을 순번 99번 내지 109번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데 원심 판결에서는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마지막 항이 여전히 110번이고 순번 91, 92번이 아닌 순번 92, 93번의 내용이 위 공소장 변경 서의 취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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