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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30 2015나350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경 피고 A과 사이에 보강토블록(에코록 B형)을 1장 당 3,3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A 공장 신축공사 현장(당진시 C 일원)에 2011. 5. 3.경부터 2011. 6. 20.경까지 합계 22,376개의 보강토블록을 납품하였다

(원고가 납품한 위 블록을 ‘이 사건 블록’이라 한다). 다.

피고 A은 옹벽 설치공사계약의 수급인인 D(상호 : E)으로 하여금 2011. 5. 3.부터 2011. 6. 23.까지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블록을 이용하여 길이 약 200m, 높이 약 8~15m 규모의 블록식 보강토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하 아래의 재시공과 구별하여 '1차 시공'이라 한다

). 라. 그런데 2011. 6. 24.경부터 이 사건 옹벽의 블록에 균열(깨어짐) 등이 생기자 피고 A은 2011. 8. 말경부터 위 옹벽을 철거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된 블록 중 2,034개에 균열이 있음이 관찰되었고, 지하에 매설된 블록 중 2,307개에 균열이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마. 이후 이뤄진 이 사건 옹벽의 재시공 과정에서 원고는 2011. 9. 1.부터 2011. 10. 11.까지 블록 9,120개를 추가로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블록 납품대금으로 2011. 5. 31. 32,844,240원, 2011. 9. 9. 10,000,000원, 2011. 9. 30. 15,000,000원 합계 57,844,240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 A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A에게 3,019,2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여 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2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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