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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1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6. 3.부터 2006. 9. 23.까지는 월 2%의, 2006. 9.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6. 4. 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6. 10. 4. 피고에 대해 2006가단5262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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