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인천 서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