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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인천 서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이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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