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00:34경 인천 서구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8번),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