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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3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종업원, 피고인은 배달원, C은 대학생으로 B, C은 서로 친구이고 피고인은 동네선배로, 공동하여, 2018. 10. 27. 05: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B이 피고인, C과 길을 가던 중 고소인 G(23세, 남)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고소인을 폭행하자 같이 있던 피고인과 C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고소인을 수십 회 가량 폭행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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