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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고합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서울 구로구 C,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불상의 판매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 트립 타 민( 이하 ‘DMT '라고 함) 300g 을 주문한 후 미화 347 불( 한화 약 43만원) 을 결제하였다.

이후 불상의 판매자는 DMT 300g 을 항공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14. 16:07 경 루프 트한 자 (LH) E 편을 통하여 위 DMT가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멕시코 발 항공 국제우편 디메틸 트립 타 민 300그램 적발보고

1. 감정 의뢰, 감정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문한 상품인 아야 후 아스카 (Ayahuasca) 가 환각성이 있다는 점은 알았으나, 법률상 금지되는 DMT 성분이 들어 있는 마약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고, 페루 정부에서 인증되어 세계 어느 곳이나 배송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믿고 주문하여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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