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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28. 선고 2016누62919 판결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84 (2016.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629(2014.10.21)

제목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헌법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사건

2016누62919 증여세결정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세액 합계란 기재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결정처분 및 2013. 11. 1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2 세액 합계란기재 0,000,000원의 증여세 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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