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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고합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9. 12: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작업을 하다가, 같은 재활원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1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록

1. F(목격자)의 진술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보고(피의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침 범행 장소인 화장실로 찾아온 목격자 F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간 행위를 지켜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F를 발견하였음에도 F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간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성관계’라는 단어나 그 의미에 관하여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한 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고 다른 손의 검지로 그 동그라미 사이를 넣었다

뺐다 하는 몸짓으로 표현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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