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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5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8:5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하 2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그곳 서점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화장실 입구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엘리베이터 입구 쪽으로 약 5m 상당을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를 친구로 착각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내부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파악), C 내부 CCTV 영상 CD [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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