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805 | 법인 | 2020-02-20
[청구번호]

조심 2019서0805 (2020.02.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는 ▣▣▣▣의 임원으로 청구법인과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7.3.24. 설립되어 식품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10.1. 제과사업 부문이 OOO로 인적분할하면서 회사명을 OOO로 변경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구법인의 일본사무소 주재임원(비등기․비상근임원) OOO에 대한 인건비 OOO을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5.부터 2018.10.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청구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인건비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있는 한 손비로 인정되며, 다만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만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가)「법인세법」상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르면 손금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되는 손비로 정의되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①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② 통상성 또는 ③ 수익관련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함으로써 인건비를 원칙적으로 손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 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르면 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을 갖는 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은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대법원은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그 외의 판결에서도 “별다른 지급기준도 없이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을 위한 분배금을 매년 소외인에게 지급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고 하거나(대법원 2017.4.27. 선고 2014두6562 판결),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가 유보된 이익을 원고의 발행주식 71%를 보유한 지배주주 XXX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잉여금의 처분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성질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것 역시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5.15. 선고 2007누27501 판결(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690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이상에서 본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인건비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익잉여금을 분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급여를 지급받은 임원이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① 급여를 지급받은 임원이 그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실제로 연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보수지급 근거)이 없고, ② 그 보수의 수준이 동종업체의 평균치 및 같은 법인 다른 임원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③ 보수가 일정시점에 급격하게 폭등하였고 지급시점 역시 1∼2년 후로서 비정상적이고, ④ 보수의 지급이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주관적 정황에 따라 드러나는 등의 정도에 이르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이익잉여금을 급여의 형태를 빌려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을 뿐이다.

(2)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인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보수기준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집행간부 인사관리지침 제3.1조는 “일반임원이라 함은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및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집행간부라 함은 회사의 일반임원에 준하는 일정역할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5.4.1.조에서는 보수에 관하여 “집행간부의 보수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 제2.1조에서는 “임원이란 회사 등기사항증명서의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동안 상시 회사를 위해 사무처리를 하면서 보수를 지급받는 회사의 상무보B 이상 직급에 있는 자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회사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자(사외이사 등)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에서는 “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회사의 정관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비등기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보수기준 내에서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내부규정들에 따르면,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동안 상시 회사를 위하여 사무처리를 하면서 보수를 지급받는 회사의 상무보B 이상 직급에 있는 자는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보수기준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OOO는 2013년 및 2014년에는 ‘이사’로서 ‘일본사무소 주재임원’의 직책을, 2015년에는 ‘상무보A’로서 ‘일본사무소 주재임원’의 직책을 각 맡았고,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위와 같은 직책에 따라 OOO에게 2013년에 총 OOO의 연 보수액을 각 승인하였다.

따라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임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OOO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창업주인 OOO가 일본에서 OOO경영하면서 벌어들인 이익과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한국에 진출하여 1967.3.24. 처음 설립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설립초기부터 일본 OOO로부터 제과기술 및 생산설비 등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한·일 OOO주기적으로 마케팅 정보 교류회, 생산기술자간 정기회의 등 각종 경영 관련 회의를 열어 시장동향과 기술 등을 공유하면서 업무협조를 해왔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있어 일본 OOO와의 업무협조 및 기술교류 등을 통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가) OOO청구법인의 일본사무소 주재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일본 OOO와의 기술 및 마케팅정보 교류 등에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였다.

OOO가 일본사무소 주재임원으로서 업무총괄을 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일본(동경)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OOO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일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주재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증대 및 일본 OOO와의 교류에 가교역할을 수행하였고, 일본 OOO의 핵심사업인 식품사업 분야에 관련한 제조, 개발, 영업,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일본 OOO내의 지위 등을 활용하여 일본 OOO와 청구법인과의 기술이전 및 마케팅 정보교류, 공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업무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식품분야의 사업은 일본 OOO의 주력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설립초기부터 일본 OOO로부터 많은 기술지원을 받아왔으며 현재도 객관적으로 일본 OOO의 공장의 시설이나 기술의 수준이 청구법인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OOO의 역할은 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OOO는 ① 독일에서 열리는 OOO전시회 참석, ② 한·일 OOO사이에 수시로 일본에서 개최되는 마케팅 교류회 및 기술 교류회 주관, ③ 전세계에 분포된 한·일 OOO생산 관련자들이 모이는 글로벌 생산 전략회의 참석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일본 OOO및 일본 시장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독일에서 매년 열리는 OOO전시회는 전 세계의 제과업체들이 모여 세계적인 식품 분야의 제품트렌드를 확인하고, 각 업체가 부스를 만들어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전시회이다. 청구법인은 위 전시회에 참석하여 제과시장의 글로벌 트렌드 확인 및 청구법인 제품을 홍보하는 부스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확대 및 수익증대를 도모하였는데, OOO직접 위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청구법인은 일본 OOO와 수시로 일본에서 교류회(마케팅, 기술)를 가졌는데, 이러한 행사들은 일본에서 개최됨에 따라 일본사무소 주재임원인 OOO가 주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교류회를 통하여 마케팅 정보의 공유 및 유대 강화, 그리고 세미나를 통한 신상품 아이디어나 기술이전을 도모하였다. OOO는 이러한 한·일간 사업상 교류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익에 기여하였다.

청구법인은 전세계에 분포되어있는 생산라인의 책임자들을 매년 초청하여 글로벌 생산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는데, OOO는 위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일본 OOO공장 시설과 생산 기술은 타 지역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청구법인 역시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OOO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청구법인의 수익향상에 기여하였다.

(나) 청구법인에 있어서 OOO가 기여한 역할 및 직무수행은 관련 형사재판 판결을 통하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OOO(이하 3명을 모두 합하여 “총수일가 경영진”이라 한다)는 OOO의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경영진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기소된바 있다. 동 형사사건은 다른 현재 사건들과 함께 병합되어 상고심에 계류 중이어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6고합1055 판결)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8.24. 선고 2018노93, 2018노723(병합) 판결}에서 횡령죄 부분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심(1심)판결을 선고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OOO가 청구법인에서 일정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OOO일본 OOO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본사무소 주재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직무수행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수익향상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였다.

(4)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규모,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를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다.

쟁점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제과업계 상위 4대 기업의 전문경영인과 사주(오너)일가가 지급받은 급여에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보아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3년도 약 OOO정도이다. 이러한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의 비중은 2013년 1.6%, 2014년 0.52%, 2015년 0.42% 수준에 그친다.

특히, ①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한·일 OOO법률상 법인격이 독립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기업집단에 해당하고, 한·일 OOO상호 이해관계와 그룹총수일가 경영진 역할의 특수성 및 OOO의 각 그룹 계열사에 대한 실제 업무관여 정도와 지위,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기업의 전문경영진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급여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 ② OOO총괄회장의 장남인 OOO는 실제로도 총수일가 경영진 중 한 명으로서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관여, 지원 등 동종업계 및 개별 계열사 일반 임원들은 하기 어려운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 등과 같은 청구법인과 OOO의 특수한 사정들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인건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5) 그 밖에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급여를 손금에 불산입할 사유는 없다.

쟁점인건비는 OOO가 청구법인의 성장 및 수익에 기여하였다가 총수일가 경영진 사이의 관계 및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점차 기여도가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5년 10월경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퇴직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등에게 배당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OOO의 기여도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산정된 후 지급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주들에게 2013년 보통주 1주당 OOO을 각 지급하였다. 쟁점인건비는 매년 감소한 반면, 현금배당 총액은 증가하였으며,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 그 이익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인건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요건인 통상성과 수익과 직접 관련성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손금의 요건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법인세법」상 손금이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이때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행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인건비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것이거나 근로 등 용역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관계 없이 지출된 것으로 통상적인 것이 아니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지출액은「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손금의 입증책임 역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손비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손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쟁점인건비에 대한 손금 요건 검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일본 사무소 주재 임원으로서 활동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 「민법」제680조)으로 계약의 당사자 간에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임기간,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 및 손해배상책임 내용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관행에 해당한다.

거래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위임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위탁사무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위임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음에도 OOO와는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OOO에게 위탁한 사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로 보기 어렵다.

(나) 연도별로 OOO의 급여가 큰 폭으로 조정되었음에도 근로 활동에 대한 보고내역이나 업무 수행실적에 대한 질적․양적 평가 등과 같은 조정 사유와 근거가 없다.

통상 위임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전년도의 업무실적과 업무 이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수를 조정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절차임에도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내역, 계약기간의 연장과 급여액을 책정(변경)한 의사결정 주체 및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의 위탁사무의 변동이나 평가과정 없이 연도별 급여액이 최소 9.8%에서 최대 45%까지 큰 폭으로 인상 또는 인하OOO된 점은 쟁점인건비가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고액의 인건비를 조정하여 지급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관여없이 그룹 총수인 OOO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그 지급을 지시한 것이다.

쟁점인건비의 지급액 및 지급결정은 OOO회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는 OOO의 통장과 인감도장까지도 2013년 3월경까지 한국 OOO정책본부 비서실(2008년부터는 비서1팀)을 통하여 OOO에 의해 관리되는 등 지출의 경위, 목적, 행태, 액수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로 볼 수 없다.

(2)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다.

(가) 청구법인의 회장 OOO직무수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스스로도 청구법인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의 수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회장 OOO한국 OOO경영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OOO철저히 배제시켰고, OOO일본 OOO부회장으로 일본에 대부분 체류하면서 일본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스스로 한국의 계열사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어느 계열사에서 급여를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현재 OOO한국 OOO계열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한바 없다고 주장하며 급여지급을 중단하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OOO한국 OOO계열사의 급여지급 사실을 2008년 3월경 한․일 양국의 수입 합산신고 과정에서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로도 구체적인 급여지급 계열사와 액수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OOO일본사무소 주재임원으로서 일본 OOO와의 기술 및 마케팅 정보 교류 등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인건비의 횡령죄 여부를 다투고 있는 형사재판을 고려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OOO핵심 활동내용이라는 일본 OOO와의 기술 및 마케팅 정보 교류의 경우 OOO해당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본 OOO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수행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다.

OOO일본사무소 주재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전시회, 한․일 마케팅 교류회, 글로벌 생산 전략회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OOO전시회는 독일 퀼른에서 매년 개최되며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4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가하는 행사로서, OOO전시회 출장결과보고서에서 OOO청구법인 일본사무소 주재임원이 아닌 일본 OOO소속의 임직원 자격으로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일 마케팅교류회 계획안 및 해외출장품의서는 청구법인 소속의 기획조사팀과 마케팅전략팀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교류회 또는 출장과 관련된 일정 및 참석(출장)자 명단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OOO청구법인의 일본사무소 주재임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글로벌 전략회의는 OOO 해외법인의 생산라인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브랜드 관리,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로서 글로벌 전략회의 결과보고에서도 OOO는 일본 OOO소속의 임직원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한․일 마케팅교류회에서 OOO수행한 역할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OOO전시회 및 글로벌 전략회의에 OOO참석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본 OOO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한편, OOO한․일 OOO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계열사가 직ㆍ간접적인 유ㆍ무형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단지 부수적 편익에 불과하여 손금요건인 청구법인 수익과 직접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대가를 수수할 사안도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손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가) 손금에 관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손비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손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OOO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나 업무수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의 일본사무소 주재임원으로서 기술 및 마케팅 정보 교류 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류회, 글로벌 전략회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청구법인의 업무 지시내역과 구체적인 활동시기, 활동내역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통상 청구법인은 그룹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사주일가OOO에 대한 업무보고 내역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O와의 업무연락이나 업무수행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OOO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횡령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법인세법」상 손금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청구법인은 검찰이 OOO피고인으로 하여 OOO대한 급여지급 관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판결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6고합1055 판결)을 근거로 OOO대한 급여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형사판결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일 뿐 쟁점인건비를 적극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국가의 재정 확보를 위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징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 규정과 국민들의 신체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어 있는 「형법」은 태생적으로 그 출발점이 서로 달라서「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세법상 손금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부사장인 OOO2008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구법인의 일본 사무소 주재임원(비상근임원)으로 위촉하였다가 2015년에 발생한 OOO경영권 분쟁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인건비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표1> OOO대한 급여 지급내역

(단위 : 원)

(다)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로, 청구법인이 OOO를 비등기 임원으로 위촉하였다는 사실은 보수 조정에 관한 내부 기안서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될 뿐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위탁 사무 및 보수 등을 정한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일반 임원은 매년 작성)하지 않았으며, OOO급여를 조정함에 있어서도 업무수행 관련 보고내역이나 업무실적에 대한 질적․양적 평가등과 같은 조정 사유와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집행간부 인사관리지침(2010.1.4. 제정, 2016.3.7. 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