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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지상 창고 50평 2동과 주택 30평 1동을 총 공사금액 161,000,000원에 공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창고 2동 및 주택 1동 공사와 관련하여 대지용도변경 및 공사허가를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5. 3. 20.경 48,300,000원, 공사중도금 명목으로 2015. 5. 6.경 50,000,000원, 2015. 5. 23.경 17,000,000원, 2015. 6. 19.경 4,500,000원, 2015. 7. 21.경 1,800,000원, 2015. 8. 21.경 3,200,000원, 2015. 8. 29.경 1,500,000원,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인부 식대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인부 식대 2,020,000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공사 잔금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 식대를 지급하게 하더라도 공사를 완성하여 식대를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식당에 인부식대 외상값 2,020,0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영수증(식대)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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