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42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73,524원과 2019.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73,524원과 2019. 9. 1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