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9가단760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24,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24,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