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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8가합1854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6. 1. 피고 D사(이하 ‘피고 D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공동사업계약서 피고 D사의 E과 피고 회사의 피고 C 외 1인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피고 D사 극락전 공동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D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건축비용 등 제반 비용을 투자하여 극락전을 건축/오픈하여 상호간에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투자의 목적물 내용)

1. 사업지 주소 : 인천 부평구 F, G, H, I 등 4필지

2. 사업지 면적 : 위 번지 합계 1,067.3㎡(323.42평)

3. 극락전 건축 계획 : 위 번지 토지합지 후, 건축 행위를 진행함

4. 극락전 납골규모 : 최초 3,000지 ~ 향후 5,000지 규모(향후 조정하여 진행함)

5.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추후 해당 건축과, 피고 D사와 피고 회사 협의 후 최종 결정함)

6. 공사기간 : 건축허가서 발부 후 1년(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함) 제4조(피고 회사의 의무)

1. 피고 회사는 피고 D사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상호 협의된 극락전 건축물을 공사한다.

2. 피고 회사는 지장전의 건축에 필요한 제반 경비일체를 투자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시공한다.

3. 위 건축비에 관련된 모든 제세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4. 위 건축물에 대한 제반 책임은 피고 회사가 진다.

5. 피고 회사의 출자의무 - 피고 회사는 위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사경비를 출자하여 투자한다.

6. 출자금액 - 피고 D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공사물을 완공하여 공동사업의 목적물로 한다.

7. 피고 회사는 목적물의 판매, 홍보, 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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