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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23:55 경 포 천시 신북면 경 복대 인근에서 출발하여 포 천시 동교동 동교사거리 앞까지 약 18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그 이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때의 상황, 그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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