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정10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경 인천 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완정로 199 소재 온누리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목록 3), 의무보험조회(목록 4), 사업자등록증(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