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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정80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9:00 ~ 19:00경 인천 계양구 갈개언덕길 24 소재 정원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39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보관증(목록 3), 차용증(목록 4), 의무보험조회(목록 11)

1. 수사보고(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음, 단속 직후 바로 의무보험 가입.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건설회관 앞 노상에서 D 소유 명의인 위 승용차의 실소유자인 E로부터 그에 대한 200만 원 차용금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채권자는 위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경 D 소유 명의인 위 승용차의 실소유자인 E로부터 그에 대한 2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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