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1649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7.1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37.1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