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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03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1973. 6.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였고, 피고 B은 1983.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서울 광진구 D 대 46㎡ 및 위 2필지 지상의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1983. 1.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서울 광진구 D 대 46㎡ 및 이 사건 주택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함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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