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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20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9.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 브랜드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영업장 등을 사용하여 임의 브랜드의 영업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상품 판매의 영업 활동을 하도록 점포를 제공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ㆍ자원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 월정 로열티 등을 수령하기로 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의 점포를 사용하여 임의 브랜드의 영업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상품 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제공 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ㆍ자원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 월정 로열티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프랜차이즈 점포 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 2항은 “원고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 3,900만 원을 피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이 계약금은 소모성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는다(제1항). 계약금에는 원고가 영업장의 사용 허락 등 점포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조리교육 매뉴얼ㆍ경영지도비, 해당 점포의 물질적 가치 비용 등을 포함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원고는 피고의 업장 사용 및 경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정기 납입 경비를 월 3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추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반환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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