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6. 3.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8.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83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83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가압류 후의 소유권 취득자는 그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 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다.
다만,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 후의 소유권 취득자는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