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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13 2013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대명화학 앞 도로까지, 그곳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고기먹고찌개먹고 식당 앞 도로까지, 그곳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청송막걸리 주점 앞 도로까지, 그곳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K2 매장 앞 도로까지, 다시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E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2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E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K2 매장 앞 도로를 대조교차로 쪽에서 남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K2 매장 쪽에서 문경제일병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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