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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 없이 막연히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은 이 부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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