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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4 2016고정5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9: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다투고 있는 자신에게 피해자 D(45 세, 여) 이 젊은 사람이 버릇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인근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왼손 중지 손가락을 치켜들면서 큰 소리로 “ 씹할 년”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 자동차 안에서 E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 씨 발” 이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D에 대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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