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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6 2018고합135
준강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06:30경 춘천시 B건물 C호실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증언

1. 수사보고(‘B건물’ CCTV 영상첨부), ‘B건물’ CCTV 영상(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23세로 나이가 어린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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